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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본격 착수
  • 기사등록 2013-01-07 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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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201312일부터 222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 약 250,000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성조사는 201311일 기준으로 각종 공적 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 변동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며, 조사내용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3개 항목이다.


 


이렇게 조사된 개별 토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적용, 개별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오는 45일부터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531일 결정공시되며,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1일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조세부과 및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화군 관계자는조사대상 토지의 현장조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협조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참여당부한다고 밝혔다.(문의 :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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