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정부는 금년 동계 전력 피크기간(2012.12.03 ~2013.02.22)동안 예비전력 부족위기 현상을 우려해 공공부분 및 민간부문 등 대규모 에너지 사용처의 전기사용 제한 방침을 세우고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20호,2012.11.28)」의 시행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군은 계약전력 100㎾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한 건물 난방온도 제한(20℃이하 유지)과「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을 필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에서 난방 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전기를 이용한 옥외간판 중 네온사인의 사용 제한(17시~19시 사용 금지)등에 대하여 계도기간(2012.12.03~1.6)을 거쳐 1월 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동절기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실천이 절실하며, 에너지 제한사항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난방 시 실내온도 20℃이하 유지,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