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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의“파수꾼” - - 투명한 농업용 면세유 유통질서 정착에 큰 기여 -
  • 기사등록 2013-01-24 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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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전담


농업용면세유 사후관리전담기관 지정: 2010. 12. 30.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대통령령)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기동단속반 활용등 면세유류 부정유통 관리 강화로 농관원 경기지원(서울,인천,경기 관할)2012년 한해 동안 704(12억원 상당) 적발


조세제한특례법 위반: 38(104/ 1억원)


농업용도 외 사용, 양도/양수, 농기계 거짓신고, 폐농기계 30일 초과신고


폐농기계 미신고 행위: 666(929/ 11억원)


폐기 또는 고장 농기계에 면세유 배정 등


전국 5,441(109억원상당)13.0% 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구돈회, 이하 농관원경기지원이라 함)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 면세유의 용도 외 사용 및 타인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 704(12억원 상당)을 적발하여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법 위반 적발 : (‘11) 16(‘12) 38(137.5%)


행정행위 미이행 적발 : (‘11) 408(‘12) 666(63.2%)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했거나 폐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 농업인 및 판매업자 등은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며 향후 면세유 사용제한, 판매업소 지정취소, 배정된 면세유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농업용 면세유 관리는 공급과 배정, 사후관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했으나 부정수급, 불법유통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2011년부터는 농관원이 사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면세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지자체, 농협)과의 합동점검,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1644-8778), 기동단속반을 활용한 집중 단속등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합동점검 : 지자체(32193개소), 농협(46239개소)


기동단속반 활용 : 18138개소


 


또한 농관원 경기지원은 2012년 한해 동안 면세유류의 농업용도 외 사용, 타인양도 등의 위법행위 농가와 판매업자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제도를 잘 모르는 고령농업인 및 판매업자 등에 대해 무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홍보에 주력했다.


교육: 농업인, 판매업자 등 1888,044


홍보: TV신문 등 62, 포스터전단 등 35천부, 현수막 50개소


 


 


이와 같은 철저한 사후관리로 면세유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면세유 공급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회수물량은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 불만해소와 정부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위반(회수)물량은 1,033로 작년 대비(1,009) 102% 수준


정부예산 절감액은 12억원으로 작년 대비(11억원) 109% 수준


 


한편, 농관원 경기지원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에는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의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축산· 화훼농가등에 대한 테마단속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정행위의 지능화·고도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면세유 공급제도가 보다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따라서 유류 사용량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주소지 관할 지원 및 사무소에서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부정수급 위험군을 추출하여 일제점검(1.142.15)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시에는 조특법위반 또는 행정행위미이행으로 관계기관(세무서, 농협)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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