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진
행정안전부는 2월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전국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특히4월 24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이 그 주목적이다.
이번 조사의 중점대상은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및 공고 등을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에게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증에 도로명 주소 라벨 부착 등도 병행 실시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 미신고, 부실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최대 3만 5000원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