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월 22일 군청 4층 진달래홀에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계담당자 및 공사감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본청, 사업소 및 읍면, 시설관리공단 회계담당자 및 공사감독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화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각종 조치사항으로 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내 생산자재 및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공고문 및 계약 특수조건으로 명문화하는 등 최근 개정된 회계 관련 예규 등을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실시했다.
군은 또한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수의 초과 공사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건설자재 지급 확인제,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시행으로 각종 체불사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