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포시, 자동차세 3월에 납부하면 7.5% 공제
  • 기사등록 2013-03-11 17:14:54
기사수정

김포시는 2013년분 자동차세액을 3월에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공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로 1월에 10%, 37.5%, 65%, 92.5%가 공제된 금액으로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3월 중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홈페이지에서(www.wetax.go.kr) 신청과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 사이트, 납세자 평생계좌번호인 가상계좌와 전국금융기관의 CD/ATM기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말소하면 그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부하며, 올해부터는 이전등록 시 자동차세 연납승계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세정과 (031-980-2877)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03-11 17:14:54
환경/포토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본격화… 정부, 수출기업 지원 강화
  •  기사 이미지 서해 환경 보호 위해 6개 기관 맞손… ‘YES Initiative’ 출범
  •  기사 이미지 인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 돌입…대대적 저감 캠페인 전개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