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화군 금연구역 지정
  • 기사등록 2013-03-25 12:42:41
기사수정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용흥궁 공원 전체와 버스정류소 10개소를 (강화버스터미널 건너편, 강화신경외과 앞, 관청리 인디언매장 앞, 서문 700번 버스종점, 수협 앞, 축협 앞, 강화병원입구, 청소년수련관 앞, 세광1차아파트 정문, 온수리 공용화장실 앞) 20134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41일부터 630일까지 반상회보, 전광판 홍보, 군보, 홈페이지,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버스정류소 336개소, 학교 정화구역 38개소, 주유소 34개소, 가스충전소 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 강화군보건소 건강위생과 (930-4045)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03-25 12:42:41
환경/포토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본격화… 정부, 수출기업 지원 강화
  •  기사 이미지 서해 환경 보호 위해 6개 기관 맞손… ‘YES Initiative’ 출범
  •  기사 이미지 인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 돌입…대대적 저감 캠페인 전개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