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용흥궁 공원 전체와 버스정류소 10개소를 (강화버스터미널 건너편, 강화신경외과 앞, 관청리 인디언매장 앞, 서문 700번 버스종점, 수협 앞, 축협 앞, 강화병원입구, 청소년수련관 앞, 세광1차아파트 정문, 온수리 공용화장실 앞) 2013년 4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상회보, 전광판 홍보, 군보, 홈페이지,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버스정류소 336개소, 학교 정화구역 38개소, 주유소 34개소, 가스충전소 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 강화군보건소 건강위생과 (☎ 930-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