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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3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 기사등록 2013-04-01 1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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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3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1,184, 925백만원)을 일괄 부과하고 329일부터 대상자들에게 납부고지서 우편발송을 시작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구역 안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차량 진출입시설, 사설 안내표지판, 지하매설물 및 도로부지 등의 사유 시설물로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다.


 


매년 연간 사용료로 1회 부과되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와 점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오는 412일까지 관내 모든 금융기관이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고, 김포시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하면 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하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됐을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해야 하며, 점용 면적이나 위치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서 올바른 부과 및 납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김포시 도로관리사업소(031-980-2793) 전화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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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01 1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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