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인·허가를 득한 후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여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자연경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허가를 득하여 개발공사(산지전용)로 자연을 훼손한 후 자금부족 등을 사유로 무단 방치하여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인근 농경지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강화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허가 당시 최종 목적사업의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득한 후에 개발공사(산지전용)가 가능하도록 인·허가시 조건을 부여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와 불법사항 고발 등 사법처리도 강행하기로 했다
특히,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의 경우 편법으로 사무실 또는 창고의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법적 규정을 피하기 위해 명의가 다른 다수의 건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에도 단지 전반적인 기반시설 확보계획을 심층 검토하여 무분별한 자연경관 훼손을 예방하고, 개발사업자의 위법 조장을 사전에 차단하여 입주자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인·허가 관련 업무처리 방법개선으로 무분별한 자연경관 훼손을 예방하고 강화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강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