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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00% 해제 국토부에 건의키로
  • 기사등록 2013-04-01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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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1일 남아있는 지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전면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의 경우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문산읍 외 13개 읍·면·동 지역 672.6㎢에 달했으나 이중 96%에 달하는 647.11㎢가 지난 2010년 12월, 2011년 5월, 2012년 1월과 5월 등 4차례에 걸쳐 이미 해제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운정1·2·3동과 교하동 25.49㎢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국토해양부는 해당 지역이 운정3지구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고 신도시 영향권 등 개발압력 및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투기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한 사실이  있다.

파주시는 올해초 운정3지구 보상이 시작됐음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기요인이 없고 난개발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전면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이달 중 경기도를 통해 해제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청원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되ㅣㄹ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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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01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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