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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시 관허사업 제한 강화한다 - - 관허사업 제한 기준 강화, 기존 3회・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
  • 기사등록 2013-04-12 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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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420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예고를 실시한다



2013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관허사업 제한 기준 강화 조치로 기존에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이던 제한대상이 3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체납회수는 3회 이상 동일) 돼 관허사업제한 대상자가 전년 대비 200%이상 증가했다.


 


시는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 체납액은 3,538건에 984백만원에 달하며, 자진납부 및 분할납부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취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는 물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동산 압류, 예금 및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지방세를 체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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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12 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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