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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3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 -
  • 기사등록 2013-04-12 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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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531일 결정공시될 2013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가 조사평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평방미터()당 가격으로 토지와 관련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는 412일부터 5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공시지가 상황실,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토지 지번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거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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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12 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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