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김포시는 2013년 신규시설 또는 관리자가 변경된 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 주택 1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일~12일까지 사이버 자체안전점검 시스템입력방법과 제도 홍보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은 민간시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안전등급 A~C등급 중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구조안전, 전기, 소방, 가스, 옹벽, 석축에 대한 점검·보수 결과를 국가재난정보센터시스템에 입력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15층 이하 아파트는 민간 관리주체가 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전하며, “지속적인 제도 홍보 를 통한 지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