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그동안 월1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들의 협조를 구해 월 2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개최 시기도 매월 둘째주 및 넷째주 목요일 오전으로 정례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 개최시기 정례화에 따라 인·허가 담당부서에서는 예측 가능한 민원처리를 하게 되었으며, 개최주기가 확대됨에 따라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최소 15일 이상 빨라지게 되어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과 기업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