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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 기사등록 2013-04-25 08: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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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과 함께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투약사범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마약류의 공급원을 봉쇄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물론 마약류 유통사범 근절을 위한 오는 513일부터 715일 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 경작하거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 시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단속기간 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 없이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판매사용하다가 단속기관에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41일부터 630일까지 운영하며, 기간 내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최대한 관대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및 상담처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마약전담 검사실(032-320-4314, 4316 또는 국번없이 1301) 또는 각 경찰관서 및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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