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김포시는 201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 했다.
이는 4월 18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개별주택 10,303호에 대한 것으로, 전년기준대비 평균 1.7% 상승했다.
가격에 대한 현실화로 인해 가격이 상승됐고, 이 외에도 지역 간의 균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reic.org/realtyprice)를 비롯해 시 홈페이지, 세정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우편, FAX, 방문, 인터넷 접수 불가)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의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6월 28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도 위의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열람사이트 (http://aao.kab.c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일산지점 (☎ 031-925-1472 팩스 031-925-6348)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 개별주택가격 문의 : 김포시청 세정과 ☎ 980-2571 ~5
※ 공동주택가격 문의 : 한국감정원 콜센터 ☎ 1661-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