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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연중 실시...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제고
  • 기사등록 2024-10-23 16: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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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8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학교, 어린이집 등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온라인교육 및 집합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권익옹호팀에서 복지관 소속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를 파견해 진행했다.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가 고양시 공무원들과 직접 마주하며 장애유형별 이해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 제거와 관점의 변화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차별금지 등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직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교육을 수강한 한 직원은 장애인 동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함께 일하는 동료임을 잊지 않겠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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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23 16: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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