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은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구청장 김영남)는 올바른 건축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24년 상반기,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여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로 총 25건이며, 점검 기간은 11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총 2주간이다.
불법 증축·용도변경, 건축물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무단변경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위반사항을 안내하고 시정명령을 실시하여 최대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나, 기한 내 시정조치 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일산동구 건축과장은 “이번 점검뿐만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