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3년 1월 1일 기준 단독주택 17,55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등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하여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2005년 이후부터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군은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1.28% 상향 조정 되었으며, 이는 시군간 군형유지에 다른 표준주택가격 상승율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별로 가격 결정통지문이 발송되고, 강화군 홈페이지 및 군청 재무과 읍 ․ 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개별주택가격 열람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032-930-3926)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