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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기준 강화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기사등록 2013-05-08 0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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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311일 기준 단독주택 17,55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등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하여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2005년 이후부터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군은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1.28% 상향 조정 되었으며, 이는 시군간 군형유지에 다른 표준주택가격 상승율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별로 가격 결정통지문이 발송되고, 강화군 홈페이지 및 군청 재무과 읍 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개별주택가격 열람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032-930-3926)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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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08 0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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