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 교동면(면장 유재승)은 지난 5월 3일 201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조사업 대상자 41농가를 대상으로 교동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사업추진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철선울타리) 사업의 추진성과를 높이고자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방향과 추진요령, 설치시 유의사항, 사후관리요령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농업행정을 펼쳤다는 평을 받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교동면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관련법 검토 및 계약서 작성부터 각종서류 작성까지 교동면 총무팀이 적극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