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은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동절기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가오는 12월부터 미준공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준공 개발행위허가지는 토사유출, 건설자재의 비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동절기에는 아직 배수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미준공지 주변 토지와 도로변에 결빙 발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안전사고 방지를 중점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전 개발행위 피허가자들에게 배수로 점검 및 토사유출 등 인접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 안내문을 발송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겨울철에는 작은 사고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