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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12월 말까지 자동차세 납부 기간 운영 - 68,867건 고지서 발송…납부 12월 16일~31일까지
  • 기사등록 2024-12-13 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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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4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68,867, 116억 원을 부과하고, 13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2024121일 기준 차량 소유자이며, 실제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원부상의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후납의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일수만큼 계산되어 부과된다.

 

특히 71일 이후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 등록·명의이전 시점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16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납부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전국 은행 ATM(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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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13 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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