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김포시는 5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 등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번 조사에는 김포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경기도 용역수행기관) 및 선발된 전수조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전수조사는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매개시설(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위생시설, 안내시설(점자블럭, 경보․피난설비), 기타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편의증진법 시행일 ‘98년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 및 용도변경된 건물 전체로 근린생활시설, 공장, 업무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이다. 단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종합병원 등 정비대상시설은 ’98년 4월 11일 이전 신․증․개축 및 용도변경된 건물도 포함된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의 합리적인 사후관리 등 장애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