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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 기사등록 2013-05-28 1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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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513일부터 830일까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 등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번 조사에는 김포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경기도 용역수행기관) 및 선발된 전수조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전수조사는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매개시설(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위생시설, 안내시설(점자블럭, 경보피난설비), 기타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편의증진법 시행일 ‘98411일 이후 신개축 및 용도변경된 건물 전체로 근린생활시설, 공장, 업무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이다. 단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종합병원 등 정비대상시설은 ’98411일 이전 신개축 및 용도변경된 건물도 포함된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의 합리적인 사후관리 등 장애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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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28 1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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