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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가 우선” 헌재, 윤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결정 -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 계엄 선포·국회 기능 방해 등 위헌행위 인정
  • 기사등록 2025-04-04 1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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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며,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헌법기관 훼손’이라는 명백한 위헌 행위가 확인된 만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보다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가치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의 직위는 즉시 상실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제약하려 시도했으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헌법 수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9명 전원은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일부 재판관은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경고용 또는 호소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며 이를 강하게 일축했다. 또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이번 결정의 정당성과 긴급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점도 모두 탄핵 사유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며, 윤 대통령 측의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11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내려진 이번 선고는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재확인시킨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내란죄 철회'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분명히 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권력자의 해임을 넘어, 헌법의 마지막 보루로서 기능한 사법기관이 ‘무력 동원에 의한 권력 유지’라는 위험한 시도를 단호히 차단한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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