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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IBK기업은행과 손잡고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시행 -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1인 자영업자 대상 1천억 지원 - 금리 최대 3% 인하…결혼·양육자금 부담 덜어준다 - 5월 2일부터 신청 시작, 약 2만 명 혜택 예상
  • 기사등록 2025-04-07 10:10:33
  • 기사수정 2025-04-07 1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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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가운데 왼쪽)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가운데 오른쪽)이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대한민국 근로자의 금융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의 혼례 및 자녀양육비 등 긴급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오는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 4일 근로복지공단은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에게 총 1천억 원 규모의 생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 중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최대 3%(총 30억 원)를 직접 지원해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춰줄 방침이다.

 

이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IBK기업은행에서 신용대출 시 책정된 금리에서 공단이 최대 3%를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대출금리가 연 5.8%일 경우 근로자는 실제 연 2.8%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단의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던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은행 자금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어서, 기존 연 2만 명 수준이던 수혜자가 올해는 최대 4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차보전 융자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 중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인 경우 또는 7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다. 또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025년 약 2,52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연 1.5%)도 신청 가능하며, 개인 조건에 따라 중복 신청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IBK기업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이차보전 융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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