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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끝까지 추적한다” 국토부·서울시, 강남3구 등 부동산 합동조사 착수 - 3월부터 현장점검·자금조달 조사 병행…위반 시 국세청·경찰청 통보 및 수사의뢰 - 시장 과열 막고 실거래 질서 바로잡기…조사 대상·기간 확대 가능성도
  • 기사등록 2025-04-02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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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법 의심행위 적발 사례 (자료=국토부)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상 징후를 보인 거래 사례들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 조사를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재점화 조짐 속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직접 현장에 나서 위법 행위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집값 담합부터 편법증여, 허위매물 등 시장 교란 요소를 정조준한 이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강동, 마포, 성동, 동작 등 주요 지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동시에 올해 접수된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를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적정성과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병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편법증여나 과도한 차입금 등 위법이 의심되는 약 20건의 사례를 포착했다. 관계자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위법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라며 “필요 시 수사의뢰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인해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제어하려는 목적이다.


현장점검반은 서울 11개 자치구 내 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 신고, 불법 대출 연계 등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1~2월 신고된 거래 중 204건은 이미 이상거래로 분류돼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이어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2차 조사를 예고했으며,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밀조사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으로 진행되며, 집값 띄우기 목적의 신고가 거래 후 계약 해제 사례나 대출 규정을 우회한 편법대출 정황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실거래질서를 바로잡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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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02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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