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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버스 정류장, 공원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13-06-24 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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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국민건강증진법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계도기간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7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각각 10만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은 음식점(150이상), PC, 청사,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이며,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쉘터용) 251개소와 주유소충전소, 근린공원 25개소, 사우문화체육광장, 계양천산책로(사우구간)이다.


 


이에 김포시보건소는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에 안내표지판 부착을 완료하고, 해당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포시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폐해가 크고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정류장, 공원, 음식점 등에서 금연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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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4 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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