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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토지이용 주민불편사항 해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확정
  • 기사등록 2015-11-26 13: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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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25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200811월 최초 관리지역 세분시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과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 세분된 관리지역간 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2012년부터 기초 조사를 하여 주민설명회 및 관련기관 협의, 강화군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지난 10월 인천광역시에 결정 요청한 사항이다.

  양도면 삼흥리 및 하점면 삼거리 등의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 76,295, 계획관리지역 892,176로 변경하여 총 968,471의 용도지역이 조정되었다.

 

또한 내달에는 보전산지가 해제된 1미만의 농림지역 263,593와 미세분관리지역 3,198,218, 3,461,811를 보전관리지역 955,105, 생산관리지역 2,121,526, 계획관리지역 385,180로 변경 결정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토지를 효율적·합리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결정(변경)으로 그동안 인허가,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규제 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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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26 13: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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