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부장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25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2008년 11월 최초 관리지역 세분시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과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 세분된 관리지역간 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2012년부터 기초 조사를 하여 주민설명회 및 관련기관 협의, 강화군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지난 10월 인천광역시에 결정 요청한 사항이다.
양도면 삼흥리 및 하점면 삼거리 등의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 76,295㎡, 계획관리지역 892,176㎡로 변경하여 총 968,471㎡의 용도지역이 조정되었다.
또한 내달에는 보전산지가 해제된 1만㎡미만의 농림지역 263,593㎡와 미세분관리지역 3,198,218㎡, 총 3,461,811㎡를 보전관리지역 955,105㎡, 생산관리지역 2,121,526㎡, 계획관리지역 385,180㎡로 변경 결정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토지를 효율적·합리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결정(변경)으로 그동안 인허가,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규제 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