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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 일당 적발 - 부정수급 합동기획조사로 부정수급자 등 6명 기소 - 부정수급액 9,700만원 환수
  • 기사등록 2015-12-03 16: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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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인쇄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박○○ 등 9명은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지인 등 타인 명의의 은행 통장이나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냈다. 사업주도 거들었다. 이들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취업을 은폐해준 것이다.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익환)과 고양경찰서(서장 정수상) 지난 10월부터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인쇄·출판업체를 대상으로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기획조사를 실시하였다.

      ○ 결과, 3에서 9명을 적발하여 9,700만원을 반환명령 조치였고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 등 6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고용보험법 위반]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보험법 제11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 한다.

       □ 이번 부정수급 적발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고양경찰서의 긴밀한 업무협조에 따라 이루어진 성과로, 두 기관은 앞으로도 긴밀 공조아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 조익환 고양지청장은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물론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시민제보 및 정기 합동기획조사 등을 통해 급여 부정수급 행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및 신고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 및 문의: 031-920-3965, 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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