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부장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익환)과 고양경찰서(서장 정수상)는 지난 10월부터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인쇄·출판업체를 대상으로「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기획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 결과, 3곳에서 9명을 적발하여 9,700만원을 반환명령 조치하였고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 등 6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고용보험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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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보험법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
□ 이번 부정수급 적발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고양경찰서의 긴밀한 업무협조에 따라 이루어진 성과로, 두 기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아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 조익환 고양지청장은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물론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시민제보 및 정기 합동기획조사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및 신고는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 및 문의: ☎ 031-920-3965, 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