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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농업기술센터,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 시행 -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
  • 기사등록 2011-11-03 18: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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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섭)는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가 자율접종 체계 구축을 골자로 공무원 1인당 10농가 이내로 담당 농장을 지정한다. 담당 공무원은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농장주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산업계 직원 65명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사육 농가의 농가실명제 담당자로 활동하게 된다.



예방접종 농가실명제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현장점검과 주 1회 이상 문자발송을 통해 백신접종 여부 확인 등 예찰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며, 농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구매자, 양수자에게 인계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면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올 겨울에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이번 농가실명제를 통해 우제류 사육농가가 100%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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