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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응급환자 아닌 사람 구급차 이용하다간 과태료 처분 받는다! - 비 응급환자 119 구급차 이용 증가세 심각 - 비 응급 환자 119 구급대 이용 제한하고 이송 병원도 구급대원이 지정
  • 기사등록 2016-01-21 0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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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는 올해부터 비 응급 환자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

 

그동안 비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119구급대를 통한 구급차 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비 응급 환자의 119구급대 이용 비중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구급차 이용이 절실한 응급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감사원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119구급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혜자 중 무려 63.7%가 비 응급환자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고양소방서에서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에 의거하여 단순치통환자나 단순 감기환자 특히 술에 취한 사람, 단순한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은 사람 등은 이송 거절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특히 국민안전처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이송을 요구하였다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등 악성 상습이용자에 대하여는 소방서와 응급의료기관간 진료기록을 공유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올해 9월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 이용시 응급의료관리료(18,280~ 54,83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119응급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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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21 0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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