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부장
직불제 사업은 시장 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논농업과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신규 신청인의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제사업은 오는 2월 1일부터 오는 4월29까지며, 논 이모작 직불금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3월 한 달 간 신청이 가능하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은 예년에 비해 신청일이 한 달 가량 앞당겨 졌으므로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기타 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농정과(☎032-930-3387) 또는 읍·면사무소, 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