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은 기자
일산시장 연대상권 육성, 골목형상점가 조례 개정 등 추진 속도
고양시는 일산전통시장, 일산서문상점가, 일산역 골목상권을 연대해 지역상권 발전을 도모한다. 지난 5월 ‘2024년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일산시장 연대상권의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으로 각 상권 특색을 반영한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현수막 거치대 조성, 노후 아케이드 보수, 로고 프로젝터(글자 나오는 조명) 설치 등 내년 6월까지 환경 개선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한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 참여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앞으로도 상인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상권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로 골목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