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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대해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 융자 - 9.2 대책 후속조치...고령자와 대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사등록 2015-09-23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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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저소득 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9.2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 주 요 내 용 >

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입주할 경우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②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한하여 기금(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

대출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9.30(수)부터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고령자 계약금 지원】

그간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하여 임차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로서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계약금(총 계약금의 70%, 버팀목대출 금리와 동일)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므로 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하여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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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23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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