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현장 점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이행하는 활동으로 이행 시 최대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4개 시설물들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통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율은 21.6%, 경감액은 255백만 원에 달한다.
이행실태 점검은 오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교통 혼잡 유발하는 시설물 중 관공서, 병원 등 교통량감축프로그램(통근버스운행, 승용차부제 등)을 이행신청 한 14개 시설물들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대형시설물에 대해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과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0318075634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