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관내 유통점, 재래시장, 횟집, 수산물직매장 등 관내 업소에 대해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원산지표시 대상은 마트, 수산물직매장, 재래시장(수산물 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일반음식점(횟집), 수산물을 생산 ․ 가공 ․ 유통 판매하는 업소로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돈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지도점검을 통한 원산지 표시 홍보물 배부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미표시 5만이상~1천만원이하) 처분 및 고발(허위표시) 조치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산물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통해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강화 수산물 이미지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