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 김포시는 설을 앞두고 대형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사항은 포장의 횟수 및 재질, 공간비율 준수 여부를 비롯해 PVC를 사용한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주류,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신변잡화류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 단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검사 명령을 통보하는 한편, 이를 미이행하거나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다한 선물포장은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 지적하면서 과대포장 줄이기에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