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의회(의장 유호룡)는 지난 1월 30일 제1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개발행위허가 기준 규제완화 건의안’을 채택하고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의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군의회는 “강화군의 전체면적 중 임야가 44%를 차지하고 있고 임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군의회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개정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보전․생산관리지역 임야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현재의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면 강화군의 계획관리지역 임야에서는 기준이 강화되어 개발행위허가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산림환경의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완화되어 모든 인․허가가 가능하여 형평성 논란과 재산권 침해 및 난개발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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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강화군의 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도시지역과 똑같이 적용하는 우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매우 불합리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강화군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군의회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급한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계획․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대상토지의 입목본수도 150퍼센트, 경사도 46.6퍼센트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