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소방서(서장 정병권)는 6일까지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경계근무기간 동안 문화재 인근에서의 화기취급을 제한토록 하고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하는 등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강화군 정월대보름 행사장에는 소방력을 근접배치하는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확립한다.
정병권 서장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각종 행사장에서 화기를 취급할 때에는 소화기 비치, 위험요인 제거 등 자율방화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고 폭죽과 쥐불놀이 등은 안전한 장소에서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월대보름 전후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할 때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소방서에 사전신고 후 소각해야 하며, 산림 인접지에서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