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관내 석유판매업소 34개소를 대상으로 유사석유 제품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내용은 유사석유 제조장 및 원료 공급자 단속과 배달판매업소 및 노상 판매행위 단속 등으로 석유판매업소는 현장점검, 불법 노상 판매업자는 주요도로변 순찰 점검을 통해 단속하며 적발시 불법 노상판매 및 사용자 고발, 과태로 처분을 하고, 의심업소 발견 시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에 따른 가짜 석유제품 불법 유통 형태가 증가하여 가짜 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확립하기 위해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