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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86억원 부과
  • 기사등록 2012-09-12 18: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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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68699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7,803건에 2399백만 원이 증가(3.62%)된 것이다. 원인으로는 김포한강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와 신규 아파트 증가, 토지 공시지가 4.52% 상승, 또한 신규 도시지역 편입 면적의 증가로 분석된다.


 


이번에 과세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26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 고지된 것이다. 주택 2기분 70,61811652백만원, 토지분 45,45557047백만 원이 과세됐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 등으로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기일내 납부를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는 경우는 김포시청 세정과(031-980-2483~2485) 또는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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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12 18: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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