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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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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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철을 맞아 유통이 많은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 ○ 단속기간 : ‘12.11.1부터 12.10까지(40일간) ○ 단속품목 : 고춧가루·마늘·생강·양파 등 양념류 및 배추김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사무소(소장 이재복 이하, ‘농관원 강화사무소’이라함, 강화군 소재)는 김장철에 많이 유통되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11.1.부터 12.10.까지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강화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은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양념류와 배추김치 유통이 집중되는 수도권에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특히, 고춧가루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포장갈이 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가공한 고춧가루의 혼합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한다.
아울러,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수입산 또는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고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등 구조적·지능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한편, 농관원 경기지원에서는 올 들어 9월 말까지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07개소를 적발하여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44개소는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현행『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강화사무소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번 또는 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