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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국세청서 부가가치세 거액 환급 받아내 - 약 7억4천9백만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 기사등록 2013-02-20 1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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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약 749백만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재무과 이은희 세정팀장(행정656)으로 이 팀장은 지난 2007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시설의 신축 및 매입에 소요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및 환급신청이 가능함에 착안, 환급신청을 위한 집중 조사 및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 팀장은 각 사업소 문서고에 흩어져 있던 방대한 서류를 찾아 관련 서류를 복사해, 환급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더불어 철저한 분석과 완벽한 사전준비로 환급신청을 추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20132월에 최종적으로 약749백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환급세액결정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 팀장은 평소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의 세입확충을 위해 세원발굴에 관한 연구에 몰두, 그 결실로 이번 환급결정을 이끌어 내 그 의미가 더 뜻 깊다 하겠다.


 


이 팀장은 또한 모든 법적청구기한이 지난 매입세액 환급자료도 확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기필코 환급을 받아내고 말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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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20 1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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