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벤처촉진지구 지정으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토지매입비 최대 평당 80만원 지원
고양특례시는 핵심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고양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산업시설용지 1,000평 이상 투자 시, 평당 토지매입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양시 주민등록 거주자 신규 채용 및 교육 훈련 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한다.
지난 10월에는 경기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일산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취득세·재산세 최대 50% 감면,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5종이 면제되며, 정부로부터 경영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포함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입주기업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통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 북부 동반성장 견인 및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접경지역인 고양시가 신청 대상지로 포함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으로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