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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내년 상반기 단계별 분양 - 공급면적 대비 입주수요 154% 확보…국내외 앵커기업유치 추진 - 벤처촉진지구지정으로 취득세·재산세 최대 50% 감면 혜택, 토지매입비 최대 평당 80만원 지원 -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너지 효과 기대
  • 기사등록 2024-12-02 08: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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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촉진지구 지정으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토지매입비 최대 평당 80만원 지원

 고양특례시는 핵심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고양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산업시설용지 1,000평 이상 투자 시, 평당 토지매입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양시 주민등록 거주자 신규 채용 및 교육 훈련 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한다.

 

지난 10월에는 경기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일산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취득세·재산세 최대 50% 감면,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5종이 면제되며, 정부로부터 경영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포함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입주기업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통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 북부 동반성장 견인 및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접경지역인 고양시가 신청 대상지로 포함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시행으로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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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02 08: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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