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경
자료=개인정보위A씨(50대)는 최근 만성질환 위험도를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과거 병원에서 받은 진단정보를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제공됐다. 이를 통해 미리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민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존 금융·공공 분야에 한정됐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의료, 통신을 시작으로 전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3일 2023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발표했다. 그동안 개별 법률에 따라 금융과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마이데이터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관에서 직접 전송받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초기 파급력이 큰 의료와 통신 분야를 우선 시행하고, 내년 6월부터 에너지 분야까지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외에도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 분야를 선정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개인은 기업·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방식으로만 참여했을 뿐,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권을 갖기 어려웠다. 또한, 기업과 기관별로 칸막이가 존재해 데이터 간 융합이 제한되면서 맞춤형 서비스 발전에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국민은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
건강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분석해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거나, 자신의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최적의 금융·통신 상품을 추천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기업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 경제의 체질도 더욱 혁신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개통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본인 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정보전송자)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전송 내역을 조회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이달 내로 제도 안내서(초안)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의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 삶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업의 서비스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