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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송 없이도 보험금 받을 길 열린다 - 개인정보위, 27일 전체회의…의무대상 조정 및 자발적 가입 유도 - 의무대상 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으로 합리화
  • 기사등록 2025-03-28 09:00:02
  • 기사수정 2025-03-28 0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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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킹, 내부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뒤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길은 여전히 쉽지 않다. 관련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나섰다. 핵심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장 범위는 넓히는 방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이나 공제, 준비금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장치다.


이번 개편안은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과 실효성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이면서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를 보유한 사업자가 제도 의무 대상이지만, 실제 대상 기업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일부 보험 상품은 보장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의무가입 기준을 ‘매출 1,500억 원 이상 + 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가 필요한 주요 기업에 집중하되, 중소규모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험료 절반으로 낮추고, 합의금까지 보장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험상품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보험료율을 최대 50%까지 인하하고, 보장 범위는 대폭 넓힌다. 


기존에는 일부 보험만 보장하던 과징금 특약을 확대하고,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도출된 합의금도 보험금 지급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단체 보험을 활성화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험사들이 상품 구조를 개선해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유관 협회와도 협력에 나선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적은 분쟁조정 활용도 강조


이번 개편 방안에는 시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민사소송과 비교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이 적은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합의가 성사되면, 해당 금액도 손해배상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CPO협의회, 보험업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설명회와 안내자료 배포 등을 추진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보험에 가입한 기업조차 보험이 어떤 손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교육과 홍보 강화가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둔 제도 개편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관리 책임은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보험 설계와 피해자 중심의 보장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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