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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모바일 신분증으로 주민센터 민원 처리 가능해진다 -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입신고부터 주민등록증 발급까지 간편하게 - 공공기관부터 금융기관까지, 모바일 신분증 활용 범위 확대 예정
  • 기사등록 2025-03-28 1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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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새롭게 도입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의 일환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활용한 신원확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민원업무에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민원 접수 과정에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실물 신분증을 대신해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의 도입은 단순히 신원 확인 절차의 간소화에 그치지 않는다.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신원 확인 과정도 더욱 원활하고 간편하게 이루어지며, 업무 처리 속도 또한 개선될 전망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세종시 나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이 서비스를 강조했다.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달리 민원 접수 시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 확인을 위한 리더기와 스캐너 등을 사용하기 어려워 불편을 초래했다. 또, 기존의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려면, 공무원이 해당 앱을 개인 휴대폰에 별도로 설치하고 실행해야 했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로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공무원들이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와 사본 보관이 필요한 다른 기관들도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장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더욱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서비스 활용처를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단순히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국민들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민원업무 처리의 간소화는,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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