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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연지급시 이자율을 18%로 고시 - 주요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을 반영하고 지연지급 방지 효과도 고려하여 지연이자율 조정
  • 기사등록 2015-03-06 14: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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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매입(반품조건부 거래) 및 위수탁 매입 거래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부담해야하는 연이자율기존 연리 20%에서 18%로 조정하여 고시함 (2015. 3. 6. 시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이자율 고시(2012. 2. 7. 제정)

               대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연이율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하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방지를 위해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보다 높게 고시

 

대규모유통업법8조 제2:

        대규모유통업자가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금년 1. 31. 기준 7시중은행최고 연체이율은 대부분 18% 이하이,

   이들 최고 연체이율의 평균17.6%

 

7개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 현황

은행

SC

씨티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평균

최고 연체이자율

21%

18%

18%

17%

15%

17.6

* 자료: 7개 시중은행들이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공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등에

      따른 대금 지연 지급시 지연이율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대금 지연지급 방지효과함께 고려하여 금년 중 정비 계획

      

     현행 하도급법(고시) 상 선급금 지연지급 시 연리 20%, 할부거래법(시행령) 할부금 환급 지연 시 연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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