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편집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매입(반품조건부 거래) 및 위․수탁 매입 거래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부담해야하는 지연이자율을 기존 연리 20%에서 18%로 조정하여 고시함 (2015. 3. 6. 시행)
ㅇ「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이자율 고시(2012. 2. 7. 제정)”
에 대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연이율을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하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방지를 위해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보다 높게 고시
※「대규모유통업법」제8조 제2항: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금년 1. 31. 기준 7개 시중은행의 최고 연체이율은 대부분 18% 이하이며,
이들 최고 연체이율의 평균은 17.6%
7개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 현황
은행 |
SC |
씨티 |
국민 |
우리, 하나, 신한 |
농협 |
평균 |
최고 연체이자율 |
21% |
18% |
18% |
17% |
15% |
17.6 |
* 자료: 7개 시중은행들이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공시
□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등에
따른 대금 지연 지급시 지연이율도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대금 지연지급 방지효과도 함께 고려하여 금년 중 정비할 계획
ㅇ 현행 하도급법(고시) 상 선급금 지연지급 시 연리 20%, 할부거래법(시행령) 상 할부금 환급 지연 시 연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