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편집장
협약의 주요 내용은 ▲치매 정밀검사 실시 ▲치매 정밀검사 지원범위 ▲검진비용 청구방법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사업 협력사항 등이 포함됐다.
치매검진사업의 주요 절차는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인지기능 저하로 의심이 되는 대상자에 한해 소득기준을 확인하여 협약병원으로 정밀검사를 의뢰하며 치매로 확진되면 약제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고양시는 2014년 12월말 기준 18,250여 명에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협약병원으로 정밀검사 559명 의뢰했으며 치매환자 1,167명에게 약제비를 지원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양시가 치매어르신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관의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치매검진사업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