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데스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MERS-CoV) 관련 환자에 대한 상병분류기호 및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하여 마련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 및 의심환자의 격리실 입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부담할 부분은 현행대로 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고, 그 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은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 진료비 명세서는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치료를
받은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기타내역(MX999)란’에 ‘메르스‘로 기재·
청구하여야 한다.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지원 시행(2015.5.20.) 이전부터 계속 입원한 환자는 메르스 확진
및 의심으로 실제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하여 청구한다.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상병분류기호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추가될 때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군 감염병 상병분류기호 [(J028, J038,
J128, J208, J218) & B972]를 사용하여 청구하면 된다.
□ 심사평가원 김종철 심사기획실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환자의 원활한 진료와 이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